靑 "김태우 서울지검에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기사등록 2018/12/19 12:58:45

"피의자 신분에도 허위 사실 유포 등 위법 행위 지속"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7.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2.17.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김태우 전 특감반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된 고발장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8일 김씨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청와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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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19 12:5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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