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보건소는 아동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치원 등 시설의 금연구역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까지다.
유치원 등 시설의 구역 내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집법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보건소는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115개소에 스티커와 포스터 등 금연표지판을 배부해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알리고 있다.
또 시 홈페이지에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전광판과 현수막 게시, 신문 전단지 등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로 새롭게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만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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