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모 수협 양식어류 백신 사업과정서 부당이득 의혹

기사등록 2018/12/18 13:26:15

3년 간 수수료 1억8600여 만원 챙겨…해경 수사

보조금·어민부담금서 수수료 지출…절차도 문제

【완도=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완도의 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양식장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과정에서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군과 양식어민들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해당 수협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전남도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벌인 완도군 정기 종합감사에서 완도군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3년 간 양식장 내 넙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진행한 '어류양식 안정화 지원사업'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자인 A수협이 부당한 수수료를 챙긴 것이 확인됐다.

양식어가 119곳의 어류에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29억3400여 만원 가운데 보조금이 16억 투입됐다. 나머지 13억3400여 만원은 양식어민들이 자비로 부담했다.

도 감사관실은 A수협이 3년 간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1억8600여 만원을 관련 규정에 없는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억100여 만원은 보조금, 어민 119명의 자가부담금 8500여 만원인 것으로 감사당국은 추산했다.

감사에서는 또 완도군이 민간위탁사무 사업자로 A수협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 조례와 해양수산부 사업 시행지침을 따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해양수산부 '수산생물위생관리 시행지침'과 '완도군 사무의 민가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해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수탁기관 공개모집·선정, 위탁계약 내용 공증 등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위탁 과정에서 완도군은 이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로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어민들이 낸 자기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공무원 2명은 훈계조치를 받았다.

감사에 앞서 올해 초부터 내사를 벌인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A수협 관계자 1명을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추가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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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모 수협 양식어류 백신 사업과정서 부당이득 의혹

기사등록 2018/12/18 13:26: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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