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세 미만 의료비 '제로화'…지원 늘고 부담 준다(종합)

기사등록 2018/12/18 10:45:23

국민건강보험 등 시행령 18일 국무회의 통과

임신·출산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본인부담↓

【서울=뉴시스】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가 경감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가 경감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이 10만원 늘어나고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 의료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제로화'된다.

그동안 1세 미만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로 입원·외래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 수급권자에 한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따라 1회 방문당 1000~1500원이나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5~1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에선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이때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만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21~42%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대폭 낮아진다. 평균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은 분만예정·출산일로부터 두달(60일)에서 출산·출생일부터 1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상한금액도 태아 1명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명 이상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까지 약제나 치료재료 비용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금은 전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 땐 30%, 입원진료 땐 2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내부자 포상금액(징수금의 20→30%)과 상한액(500만원→10억원)을 높이고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000원→1만원)도 인상했다. 제3자도 누구든 의료기관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새로 생겼다.

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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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18 10:45: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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