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등 시행령 18일 국무회의 통과
임신·출산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본인부담↓
건강보험료율 6.46%·장기요양보험료율 8.51%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내년부터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금액이 10만원 늘어나고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건강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7.38%에서 8.51%로 각각 올해보다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에 1세 미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간은 분만예정·출산일로부터 두달(60일)에서 출산·출생일부터 1년까지 늘어난다.
지원 상한금액도 태아 1명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명 이상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뒤 1년까지 약제나 치료재료 비용으로 최대 9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직접적인 의료비 본인부담도 낮춘다.
만 1세 미만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현재 21~42%에서 절반 이하 수준인 5~20%(의원 5%, 병원 10%, 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20%, 입원 5%)로 대폭 낮아진다. 평균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10만9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저소득층 1세 미만 영아 의료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제로화'된다.
그동안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 의료기관에 따라 1회 방문당 1000~1500원이나 건강보험 급여비용의 5~15%를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해왔으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비 전액이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지금은 전부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외래진료 땐 30%, 입원진료 땐 20%만 부담하도록 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6.24%에서 6.46%,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인구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 7.38%에서 8.51%로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부모가 세상을 떠난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면제됐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조건은 총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보험료 부과·징수 특례 대상 외국인 범위는 종전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또는 영주 체류자격'에서 '결혼이민 또는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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