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자유의 여신상 올라 시위한 여성 유죄판결

기사등록 2018/12/18 06:17:58

이민가족 강제격리정책 항의

"철창에 갇힌 아기들, 참을 수 없었다"

【뉴욕 = AP/뉴시스】미국 뉴욕의 명물이며 국가기념물인 자유의 여신상에 4일(현지시간) 일단의 사람들이 올라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철폐를 요구하는 깃발을 걸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2018.07.05  
【뉴욕 = AP/뉴시스】미국 뉴욕의 명물이며 국가기념물인 자유의 여신상에 4일(현지시간) 일단의 사람들이 올라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의 철폐를 요구하는 깃발을 걸어 경찰에 체포되었다. 2018.07.05  
【뉴욕=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에 단독으로 올라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이민 가족 격리정책에 항의했던 여성이 경범죄등의 죄목으로 17일(현지시간) 유죄판결을 받았다.

테레즈 오쿠무는 이 날 뉴욕 연방행정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국경지대 어린이들의 사진이 자신에게는 악몽같았다고 말하며 목이 메었다.  가브리엘 고렌스타인 판사는 잠시 후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오쿠무가 자기 자신만 위험한 게 아니라 구조대원들과 리버티 아일랜드의 관광객 수천명을 위험하게 만들면서 자유의 여신상 발치에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당시 이 곳에는 다른 시위대 몇 명도 여신상에 오르고 있었으며,  경찰은 리버티 아일랜드 일대 전체를 폐쇄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오쿠무는 자기는 "철창 속에 갇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그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판사는 경범죄에 무단 침입죄를 포함시켜 최고 18개월 형이 가능한 것으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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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자유의 여신상 올라 시위한 여성 유죄판결

기사등록 2018/12/18 06:17: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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