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7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DF2) 사업자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한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한 결과 903.17을 받아 ㈜에스엠면세점을 제치고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낙점을 받았다.
김해공항 출국장(DF2) 면세점 사업자 특허신청에서는 ㈜에스엠면세점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참여 했었다.
또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으로 구성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한 결과 903.17을 받아 ㈜에스엠면세점을 제치고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낙점을 받았다.
김해공항 출국장(DF2) 면세점 사업자 특허신청에서는 ㈜에스엠면세점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참여 했었다.
또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제19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결정에 따라 특허심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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