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시스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간접 반박에 나섰다. 김씨가 제기한 이른바 '우윤근 의혹'은 6년 전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고, 와전된 소문을 김씨가 재탕해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다.
김씨는 14일 자신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배경이 비위 논란 때문이 아닌 여권 고위 인사의 비위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복수의 언론에 주장했다. 해당 인사는 우윤근 주러시아대사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공직 후보로 오른 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에게 보고를 했지만 내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불쾌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 수석은 15일 윤 수석과 김 대변인의 명의로 나온 서면 브리핑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간접 반박에 나섰다.
이어 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씨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에 오른 인물(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고,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우 대사를 특별감찰했다면 불법이라는 게 그 이유다.
또 김 대변인은 이 사안이 임 실장에 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으로, 임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수석은 같은 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면서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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