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흐려"
"조사결과 첩보내용 사실 아니라고 판단, 인사절차 진행"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15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에 오른 인물(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우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첩보 내용이 인사 검증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고, 조 수석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
민정수석실은 인사 라인과 별도로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검찰 수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사안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임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면서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지난해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에 오른 인물(우 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보고를 받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 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의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우 대사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중이었던 관계로 첩보 내용이 인사 검증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고, 조 수석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청와대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
민정수석실은 인사 라인과 별도로 김 수사관의 첩보 내용과 우 대사 측의 소명자료, 검찰 수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 사안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임 실장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면서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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