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기초연금 소득하위부터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
퇴직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등으로 제도 보완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계층 하위부터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해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달리, 국민연금 중심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벗어나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득하위 70%에게 올해 25만원씩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내년 소득하위 20%를 시작으로, 2020년 40%까지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21년부턴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4개 중 1개 안으로 국민연금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4개 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물론 국민연금 A값 대비 기초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까지 포함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퇴직연금 등 활성화 방안도 들어갔다.
복지부는 퇴직금제도 폐지를 포함한 퇴직연금 활성화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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