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격호 한정후견인에 주주권 대리행사
신동주 "판결 이전 받은 포괄위임장 효력 확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앞서 신 명예회장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1심은 다음해 8월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고, 신 총괄회장 측이 항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정후견인은 사단법인 선이 맡고 있으며, 법원은 한정후견인에 재산 관리·보존·처분행위와 신상보호, 주주권 행사 대리권을 부여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성년후견 결정이 나기 전 받은 포괄위임장 효력이 있다"면서 "그 전에 받아놓은 신 명예회장의 롯데그룹 모두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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