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동료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모(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류씨는 지난 2017년 9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학교 여교사인 A씨가 술에 취하자 얼굴 일부를 접촉하고 모텔에 데려다 준다며 추행했다. 류씨는 재판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한 판사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친구 및 학교장 등의 진술과 부합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류씨는 최후 진술에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5월4일자로 류씨를 해임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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