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초과배출 차량 1918대 적발…"미세먼지 330t 감축"

기사등록 2018/12/11 12:00:00

10월15일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42만2667대 단속

개선명령 불이행시 운행정지~3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차량들이 CCTV 아래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2018.11.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차량들이 CCTV 아래를 지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 경유차를 포착한다. 2018.11.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최근 한 달간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유차 700여대 등 2000여대가 적발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해 10월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240여개 지점에서 경유차 34만8705대 등 42만2667대를 단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유차 707대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배출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166건)과 개선권고(1747건), 저공해조치(5건)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경유차 단속은 자동차를 정차시켜 매연 배출량을 측정하는 매연측정기와 판독용 표준지를 화면상 불투명도와 비교해 허용기준초과 여부를 3명이 판정하는 비디오단속 등으로 이뤄졌다. 휘발유와 LPG 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농도를 원격 측정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원격측정 2회 부적합 차량에는 개선명령이, 비디오단속 초과나 원격측정 1회 초과한 차량에는 개선권고가 각각 내려졌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15일 이내 전문정비 사업자에게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에 처해지고 이마저 불응할 땐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개선권고 차량에 대해선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이 정비·점검 후 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곳에서 진행된 이번 특별단속에는 단속인원 736명과 375개 장비가 투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PM2.5) 330t, 일산화탄소(CO) 19t, 질소산화물(NOx) 19t, 탄화수소(HC) 3t 등 대기오염물질 371t이 감축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연간 1500억원에 달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서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를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하여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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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초과배출 차량 1918대 적발…"미세먼지 330t 감축"

기사등록 2018/12/11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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