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고시원·쪽방촌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12월 한달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후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에서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주거급여 및 주거복지 유관기관이 협력해 전국 비주택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후 약 22만건의 신규 신청이 접수됐으나 여전히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을 독려하려는 것이다.
우선 국토부와 LH, 시·군·구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고시원, 쪽방촌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 전국 250곳에서 현수막 게재, 홍보부스 설치 등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연계해 각 지자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이·통·반장 등을 통해 신청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 등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도 주거급여 신청서류, 신청절차,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LH 마이홈센터에서는 방문고객을 위해 상담부터 신청(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지원)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한다.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역사, 톨게이트 등에 위치한 전광판 5500여개를 활용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선정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급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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