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했다고 결론지은 금융당국과 '강대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우려까지 발생해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심위 심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심위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영업일 이내인 내달 31일까지 상장 적격성 심사를 마쳐야한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심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될 수도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심사 기간이 길어져 불확실성이 확대된 셈이다. 회사와 금융당국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높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의도적으로 회계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증선위 발표 다음날 "회계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전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지난 20일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는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거래소의 결정과 관련해서도 "매매정지 기간이 장기화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려를 밝히고 "기심위가 당사를 상장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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