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김성수법' 등 민생법안 60건 국회 통과(종합)

기사등록 2018/11/29 16:14:41

최종수정 2018/11/29 16:15:03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시 최고 무기징역 엄벌

심신미약자에 대한 일방적 처벌 감경 조항 삭제

연인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 유포, 최고 징역 5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1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강지은 오제일 이재은 한주홍 기자 = '예산국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정쟁을 잠시 멈추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상향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포함해 각종 민생법안 6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칭 '윤창호법')을 재석 의원 250명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압도적인 지지로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료 의원 10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본회의 투표 전 토론에서 "윤창호법의 근본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혁명을 하자는 것"이라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특가법은 음주치사를 살인죄 형량이 아닌 상해치사에 준하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대한 살인이라는 인식보다 실수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오늘 통과된 법에서 부족한 부분은 '윤창호 법투'를 통해 채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8.11.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윤창호 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적힌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동료 의원들에게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라고 쓰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안제1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도출한 수정안으로,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8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돼 추후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면허취소 기준을 음주운전 3회에서 2회로 낮추고,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계기…심신미약 감경 삭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성수법'으로 불린 이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연인에게 불만을 품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사진·영상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시간강사 처우 개선도 통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29.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미래당, 평화당, 정의당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동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해당 법안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은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 지급을 명시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매제한 금지규정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한부모가족 지원 및 민생·현안 법안도 처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혼모 또는 미혼부 및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분만·산후 관리와 질병 치료 등 건강관리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민생·현안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와 박지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야 3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 일렬로 선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는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민주당은 결단하라! 한국당은 결단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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