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인정 대법원 판결'···광주고법 계류 소송 2건에도 영향

기사등록 2018/11/29 11:20:05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린 가운데 현재 광주법원에 계류중인 2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2건이 계류 중이다.

 김재림(88)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은 지난 2014년 2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소장 중 한 페이지, 주소 등이 누락됐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연기 시켰다.

 이후 소송은 35개월 만인 지난해 1월13일 첫 재판이 열린데 이어 7개월여만인 같은 해 8월11일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에 원고들에게 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미쓰비시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광주고법에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양 측의 이견이 없는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 다음달 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할머니 등에 이어 김영옥(86) 할머니와 유족 등 2명도 지난 2015년 5월 미쓰비시를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8월8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은 김 할머니에게 1억2000만원, 유족에게 325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스 측의 항소로 인해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신고된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유족 포함)는 2016년 기준 광주 16명·전남 29명 등 총 45명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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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인정 대법원 판결'···광주고법 계류 소송 2건에도 영향

기사등록 2018/11/29 11:20: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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