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택시 정면충돌…동승자 중상에도 달아난 20대

기사등록 2018/11/27 06:00:00

최종수정 2018/11/27 11:34:14

사고 뒤 음주운전 발각 두려워 홀로 달아나

동승한 후배 도로로 튕겨져 나가 결국 사망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가 운전했다" 거짓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모(25)씨를 도로교통법(도주치사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정면 충돌,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의 음주 상태로 강남역 방면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향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사고로 인해 옆좌석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시절 후배 이모(24)씨는 몸이 튕겨져 나가 도로에 부딪히면서 두개골 골절 등의 타격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여시간 후 사망했다.

그러나 조씨는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씨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인해 구급차로 호송됐다"며 "차량을 확인한 후에야 이씨의 가족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도주하다가 거리에서 잠들었고, 이를 지나가는 시민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초반 경찰 수사에서 사망한 이씨가 운전을 했다며 줄곧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죽은 이씨가 무면허인 점, 사고 당시 큰 충격에도 조씨의 부상이 경미한 것을 봤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일 행적과 CCTV 자료, 운전석 에어백 DNA 감정 결과를 확인해 조씨를 9일 구속했다"고 말했다.

조씨와 충돌한 택시운전자 박모(46)씨 또한 106㎞로 달려 제한속도인 60㎞를 46㎞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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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택시 정면충돌…동승자 중상에도 달아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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