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변조나 도용,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통해 식품 접객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 접객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서영교 의원은 본회의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청소년들의 거짓말, 혹은 협박에 속아 마음 고생이 심했던 동네 영세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난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