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만가구는 보험료↓…가구당 평균 7626원 더 낸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64만 가구의 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반대로 123만 가구는 전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분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부과된다.
전체 750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63만 가구(48.35%)는 소득·재산과표에 변동이 없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가구(35.21%)는 보험료가 오르고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내려간다.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난해 소득이 12.82%, 올해 재산과표는 6.28%씩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는 평균 7626원(9.4%) 전년보다 증가한다.
보험료가 늘어난 264만 가구를 보면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 가구가 83%였다.
보험료 1~5분위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증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성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토대로 부과하던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영향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분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부과된다.
전체 750만 지역가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63만 가구(48.35%)는 소득·재산과표에 변동이 없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가구(35.21%)는 보험료가 오르고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내려간다.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난해 소득이 12.82%, 올해 재산과표는 6.28%씩 증가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보험료는 평균 7626원(9.4%) 전년보다 증가한다.
보험료가 늘어난 264만 가구를 보면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 가구가 83%였다.
보험료 1~5분위 저소득 취약계층 보험료 증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가족 구성원의 성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토대로 부과하던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영향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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