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공정 재판 해달라"…공동대책위 기자회견

기사등록 2018/11/21 11:47:23

김지은 측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해야"

서울고법, 오는 29일 1차공판준비일 예정

1심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8.11.21.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에서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 측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허용하는 면허 발급을 한 셈"이라며 공정한 항소심 재판을 촉구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 측 정혜선 변호사는 "김씨 고소 이후 검찰은 한 달간 집중 수사를 해 10가지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기소했다"며 "검찰이 기소하면서 제출한 직접적 증거의 핵심은 김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말을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검찰은 객관적 증거 없이 범죄에 대한 확신 없이 절대 기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은 본인의 체험을 근거로 이뤄진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했다"며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의 상황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다를 것이라 기대하고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진실이고 정의다"면서 "얼마 전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강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1심에서 안 전 지사 측 발언만 공개됐는데 이번에도 김씨 측 증언은 비공개되나' 질문에 "피해자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개인적인 얘기를 전국민 상대로 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심 공판 전 변론은 부분적으로 공개돼야겠지만, 증거조사는 전부 비공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8.suncho21 @newsis.com
대책위는 "1심 판결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에게 절망감과 무력감을 안겨줬으며,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1심 재판부는 성인지 관점을 운운하면서 실상은 피해자의 증언을 배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성폭력과 권력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위력으로써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다른 1심 유죄판결도 이어졌다"면서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33)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안희정 말만 믿었다"며 항소했다.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재배당 끝에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돼 오는 2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안희정 2심 공정 재판 해달라"…공동대책위 기자회견

기사등록 2018/11/21 11:47:2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