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박 회장과 그룹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결정되면 검찰 고발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6월 금호산업·에어서울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리면서 금융사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행위에 박 회장과 그룹 임직원이 관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email protected]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박 회장과 그룹 임직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최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원안대로 결정되면 검찰 고발이 확정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6월 금호산업·에어서울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리면서 금융사보다 낮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행위에 박 회장과 그룹 임직원이 관여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며,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