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변호인에 항소이유 확인…절차 준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에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1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절차 등을 정리하는 준비 단계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당일 검찰과 변호인에게 각각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적극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12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한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절차 등을 정리하는 준비 단계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당일 검찰과 변호인에게 각각 항소 이유를 확인하고 향후 증인신청 및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적극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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