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닛산 회장, 공금 유용 등 금융법 위반으로 체포 임박(종합)

기사등록 2018/11/19 19:54:52

닛산 자동차, 이사회에 해임안 제출 방침

【도쿄=AP/뉴시스】과감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으로 ‘코스트 커터(cost cutter)’라는 별명을 얻은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 자동차 회장이 19일 공금 유용 등 금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도쿄=AP/뉴시스】과감한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으로 ‘코스트 커터(cost cutter)’라는 별명을 얻은 카를로스 곤 일본 닛산 자동차 회장이 19일 공금 유용 등 금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검찰은 카를로스 곤(64) 닛산 회장을 금융상품 거래 위반 혐의로 체포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프랑스 르노 자동차와 미쓰비시 자동차 회장도 겸직하는 곤 닛산 회장을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 기재 용의로 사정 청취에 들어갔다.

도쿄지검은 곤 회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바로 체포에 나선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앞서 닛산은 이날 곤 회장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복수의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됐다면서 그의 회장 직 등을 해임하라고 이사회에서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곤 회장이 형사소추를 당할 경우 경영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불가결할 전망이다.

판매량에서 세계 2위를 달리는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연합에는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곤 회장이 자택 구입대금 등을 닛산 측에 전액 부담시키는 한편 보수로서 계상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닛산 측이 곤 회장을 대신해 부담한 금액은 수십억 엔(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신문은 추정했다.

곤 회장의 부정에는 그렉 켈리(62) 닛산 사장도 연루됐다고 한다.

르노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의 유가증권 보고서 등에 의하면 곤 회장은 2017년도 닛산에서 7억3500만엔, 비쓰비시에선 2억2700만엔, 르노로부턴 740만 유로(9억5000만엔 95억2280만원)의 임원 보수를 받았다.

닛산은 19일 내부 제보를 받아 수개월 동안 곤 회장에 대한 자체조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곤 회장이 보수액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실제 보수액보다 적은 액수를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판명 났다.

닛산은 그간 곤 회장의 부정행위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곤 회장은 1954년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며 1978년 프랑스 타이어회사 미슐랭에 입사해 1985년 브라질 미슐랭 사장에 취임했고 1989년에는 다시 북미 미슐랭 사장에 올랐다.

경영 수완을 인정받은 곤 회장은 1996년 르노 자동차에 부사장으로 스카우트됐다. 1999년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닛산의 최대주주가 된 르노가 그를 닛산에 파견했다.

곤 회장은 1999년 10월 3년 동안 1조엔의 코스트 삭감 등을 주축으로 하는 닛산 재생플랜을 공표하고 이후 닛산의 급격한 실적 회복을 이끌었다.

그는 2000년 닛산 사장을 맡았으며 2001년에는 최고경영자(CEO)가 됐고 2017년에는 CEO에서 물러났다.

곤 회장은 2016년 미쓰비시 자동차의 연비 부정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닛산이 미쓰비시에 출자하면서 미쓰비시 자동차의 회장도 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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