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가능성 낮아…거래정지 선에서 마무리될 것"
"단기 충격 예상…상장 유지시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할 것"
"만약 상폐 시 외국인이 거래소에 소송걸 수도"
【서울=뉴시스】김정호·류병화 기자 = 증권업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시장에 불확실성 요인이 생겼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비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낮다며 상장유지로 최종 결정되면 장기 조정을 거쳐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에 들어가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고 회계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통보를 받고 이를 공시하면 매매가 정지된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15일 이내에 시작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시 비중을 고려해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상장이 유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심사위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다만 개선기간 부여 전까지는 최대 57일이 걸린다. 기업심사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1년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시장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규모 기업의 상장 지속여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 회계처리 적정성 논란이 남아있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상장폐지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며 "과거 패턴을 보면 시장 충격이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과거 회계상 고의적 중과실 있었다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상장실질심사 위원회가 판단할 몫이지만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명백한 분식회계가 있었으나 상폐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된다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10% 들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거래정지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년가량 끌어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심리에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과의 6개월 대립이 마무리됐다는 점도 섹터의 불확실성 해소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금융당국 규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시름 놓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라며 "해당 이슈를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다만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비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 될 가능성은 낮다며 상장유지로 최종 결정되면 장기 조정을 거쳐 주가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정지에 들어가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증선위가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고 회계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통보를 받고 이를 공시하면 매매가 정지된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15일 이내에 시작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증시 비중을 고려해 결론 도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상장이 유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된다. 심사위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다만 개선기간 부여 전까지는 최대 57일이 걸린다. 기업심사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1년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시장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규모 기업의 상장 지속여부에 대해 큰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장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아직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 회계처리 적정성 논란이 남아있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중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이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파장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상장폐지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이라며 "과거 패턴을 보면 시장 충격이 오래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황 실장은 "과거 회계상 고의적 중과실 있었다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상장실질심사 위원회가 판단할 몫이지만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보면 명백한 분식회계가 있었으나 상폐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김재익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폐지된다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10% 들고 있는 외국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거래정지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년가량 끌어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투자심리에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금감원과의 6개월 대립이 마무리됐다는 점도 섹터의 불확실성 해소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금융당국 규제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한시름 놓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문제"라며 "해당 이슈를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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