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이윤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금감원과 대립해 왔다.
증선위의 이번 판단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2~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2012~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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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식매매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1년부터 적자에 허덕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으로 갑자기 1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과정에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중징계를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의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바꾼 게 뚜렷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금감원과 대립해 왔다.
증선위의 이번 판단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 위반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2~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2012~2013년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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