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작 때마다 신원 확인 거쳐 허용키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5일 미세먼지에 대비해, 마스크를 쓴 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학생들이 입실 전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고,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쓰기를 원할 경우 시험이 시작될 때마다 신원확인을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기침이나 천식 등 호흡기 민감군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해당 시험장 여건에 따라 배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일인 14일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능일인 15일 서울, 인천, 경기남부, 충남은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36~7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email protected]
13일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의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학생들이 입실 전까지 마스크를 쓸 수 있게 하고, 시험 중에도 마스크를 쓰기를 원할 경우 시험이 시작될 때마다 신원확인을 거쳐 허용할 방침이다.
기침이나 천식 등 호흡기 민감군의 수험생이 별도 시험실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면 해당 시험장 여건에 따라 배정해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일인 14일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능일인 15일 서울, 인천, 경기남부, 충남은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 36~75㎍/㎥)'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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