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행중 항공기 지상에서 3㎞이상 상공서 대기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15일 수능 영어듣기평가 시간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이날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이날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비행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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