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7일 심신미약자의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조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경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안은 범죄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력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는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심신미약자는 처벌을 감경한다는 제10조 제2항을 삭제했다.
조 의원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경받는 것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처벌 감경 조항을 삭제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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