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병욱 의원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3년 이상 실형을 받거나 성폭력·아동청소년 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다시 자격이 복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국가유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죄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신청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재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김 의원은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범죄자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리돼있지 않다. 보훈처 내부 심사에 따라 살인 및 강간을 저지른 중범죄자들도 국가유공자로 복권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죄를 범해 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 다시 복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국가유공자 지위를 복권받은 경우는 총 26건이다.
이중 강도나 강간, 강제추행, 살인, 살인미수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회복한 경우가 16건이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를 위해 노력한 것을 보상받는 것은 마땅하나 이분들도 국가유공자 격에 맞도록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살인 및 강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뉘우침의 정도에 따라 다시 국가유공자로 복권시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강병원·강훈식·김병관·김경협·안민석·안호영·윤후덕·임종성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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