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
경찰 "범행 동기와 경위 조사 중"

【뉴시스】그래픽 안지혜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 옆 인도 위에서 과자박스 등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0·여)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 상에 과자 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만에 꺼졌다.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60·여)를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께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 상에 과자 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분만에 꺼졌다.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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