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인천으로 확대 실시
서울형미세먼지 저감비상발령도 경기·인천으로 확대 추진
공공부문 주차장 폐쇄도…이달 중순께 공동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초미세먼지가 나쁨단계를 보인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8.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동 대응안에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발령 시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비상발령'을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해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조업 단축, 공공부문 주차장 폐쇄 등도 공동대응안에 담길 예정이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해선 지난달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발전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경기 포함)가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의중이며 관련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일(2019년 2월15일)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방안 발표 일정을 조율중인데 이달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그동안 (강제력 없이) 자율운행제를 실시했다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15일 이후에는 법에 의거해 운행 제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며 "올해 초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도 "현재 실무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자체장들이 모여 발표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달 중순께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를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지역을 시 전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무인단속시스템' 등도 설치·운영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노후경유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 시 월 단위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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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동 대응안에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내년 2월15일 이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발령 시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 비상발령'을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해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조업 단축, 공공부문 주차장 폐쇄 등도 공동대응안에 담길 예정이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해선 지난달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실제로 발전량을 줄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환경부와 서울시(인천·경기 포함)가 공동대응하기 위해 협의중이며 관련 내용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며 "겨울철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같이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일(2019년 2월15일)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동 대응 방안 발표 일정을 조율중인데 이달 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그동안 (강제력 없이) 자율운행제를 실시했다면,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2월15일 이후에는 법에 의거해 운행 제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며 "올해 초보다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관계자도 "현재 실무적으로 합의가 돼서 지자체장들이 모여 발표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지는 결정된 바 없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전에 이달 중순께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를 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비상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지역을 시 전체로 지정할 수 있다. '무인단속시스템' 등도 설치·운영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노후경유차량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 시 월 단위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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