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제징용공 배상" 대법원 판결에 침묵…아사히

기사등록 2018/11/04 16:15:32

국무총리실에 맡기고 무대응 일관…한일 관계회복 기회 상실 우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기업에 전 강제징용공에 손해 배상을 명령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 청와대는 침묵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기존 남북 관계에 대한 지원과 박근혜 전 정권 비판과 관련해 일본과의 협력을 호소해 왔지만 한일 관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이낙연 총리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 맡기고 있다.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대법원 판결 후 관계 부처 회의를 시작했지만 대응책을 발표할 전망은 확실치 않다.

 이달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열리지 않는다면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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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04 16:15: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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