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5%만 더 있어도 최대주주 됐지만...稅부담 안고 8.8% 상속받아
상속세는 주식담보대출, 지분매각, 연봉·배당금 등 통해 연부연납 예상
지분 7.72% 구본준 부회장, 계열분리보다는 우호주주로 남아 있을 듯

【서울=뉴시스】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2018.06.29 (사진 = ㈜LG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구광모 LG회장(㈜LG 대표)이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받고 지분율 15%로 최대주주에 오르면서 경영 승계를 매듭짓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
특히 약 7200억대로 추정되는 상속세 부담을 정면 돌파, 그룹 지배력을 확고히 하면서 뉴 LG를 향한 '정도경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LG그룹 지주회사 ㈜LG는 지난 5월20일 타계한 故 구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6월 구광모 회장 취임으로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를 열었지만, 남아있는 지분 승계 및 상속세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故 구본무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로 지분 11.28%(194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 회장은 6.24% 지분을 가져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개인 3대 주주였다.
구 회장은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구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에 오르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상속세 부담을 안고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으로,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재원과 관련, 현재 구 회장의 알려진 보유 자산은 ㈜LG지분 15% 외에 비상장주식인 범한판토스 지분 수백억원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은 지분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거액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매각, 연봉 및 배당금,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그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은 ㈜LG 지분 7.72%를 가진 2대 주주로 남아있다. 구 회장 취임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연말 임원 인사에서 공식 퇴임할 예정이다.
구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당초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LG 안팎에선 당장은 구 부회장도 보유지분을 팔아 계열사를 인수해 독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 ㈜LG의 우호 주주로 남아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email protected]
특히 약 7200억대로 추정되는 상속세 부담을 정면 돌파, 그룹 지배력을 확고히 하면서 뉴 LG를 향한 '정도경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LG그룹 지주회사 ㈜LG는 지난 5월20일 타계한 故 구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씨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 씨 0.5%(87만2000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LG그룹은 지난 6월 구광모 회장 취임으로 본격적인 '4세 경영 시대'를 열었지만, 남아있는 지분 승계 및 상속세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故 구본무 전 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로 지분 11.28%(1946만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구 회장은 6.24% 지분을 가져 2대 주주인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개인 3대 주주였다.
구 회장은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구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 1.5%만 물려받아도 최대주주에 오르는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상속세 부담을 안고 많은 지분을 상속받은 것은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상속세 납부 1위는 고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으로, 2003년 암 투병 중 타계한 신 전 회장의 유족은 1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LG 관계자는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재원과 관련, 현재 구 회장의 알려진 보유 자산은 ㈜LG지분 15% 외에 비상장주식인 범한판토스 지분 수백억원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은 지분 승계과정에서 발생할 거액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상속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이나 지분 매각, 연봉 및 배당금,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그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故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은 ㈜LG 지분 7.72%를 가진 2대 주주로 남아있다. 구 회장 취임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연말 임원 인사에서 공식 퇴임할 예정이다.
구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당초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시나리오가 제기됐다.
LG 안팎에선 당장은 구 부회장도 보유지분을 팔아 계열사를 인수해 독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 ㈜LG의 우호 주주로 남아있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