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軍통신망 이용 제3국 불법조업 선박정보 10년만에 교환(종합)

기사등록 2018/11/02 14:33:35

국방부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6·4합의서 완전 복원" 평가

【서울=뉴시스】 불법 중국어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불법 중국어선.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남북 군 당국이 지난 1일부터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 가운데 10년 만에 군 통신망을 이용해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를 교환했다.

국방부는 2일 "남북이 오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이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를 교환한 것은 지난 2008년 5월 남북간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중단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통해 군통신망 복원에 합의한 뒤 지난 7월1일 국제상선공통망 운용을 정상화했다.

군 통신망 복원 후 처음으로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를 교환했다. 군 당국은 불법조업 선박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어선들로 추정된다. 

남북은 지난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 ▲우발충돌방지망 운용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불법조업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일일 현황을 팩시밀리를 통해 통지문 형태로 상호 교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파주=뉴시스】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뉴시스DB)
【파주=뉴시스】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뉴시스DB)

국방부는 "남북 간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 교환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이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를 교환하면서 6·4 합의서를 완전 복원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은 지난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과 NLL 일대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이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북이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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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02 14:33: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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