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광주(7차례)와 대전(3차례)을 돌며 여성들의 집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새벽시간대 단독주택이나 원룸 등지를 돌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또다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김씨의 DNA를 채취, 대조한 끝에 김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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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01 14:3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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