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남진 충북도의원·안병환 중원대 전 총장 등 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2018/10/31 10:36:00

현장실습 확인서 허위발급 노인복지관 1명, 어린이집 직원 2명도 입건

중원대 학점 박탈 학위 취소 검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자격증취소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경찰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취득하고, 중원대 학사업무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61·괴산) 등 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 10월 10·11·16·21·23일 보도>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윤 의원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괴산군의원 신분이었던 윤 의원은 의회 의사일정,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을 채워야 하는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현장 실습을 해야 한다.

 그는 노인복지관 등이 발급한 현장실습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받았다.

 현장실습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에도 제출, 학점을 받고 학사 학위를 취득해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업무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경찰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한 괴산노인복지관 직원 1명, 문무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을 어겨 윤 의원에게 공로장학금, 총장특별장학금 명목으로 13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중원대 전 총장 안모(59)씨도 입건해 송치했다.

 중원대는 윤 의원이 기소되면 허위로 취득한 학점을 박탈하고, 학사 학위를 취소할 방침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보육진흥원도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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