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남진(61·괴산) 충북도의원에게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허위발급한 괴산노인복지관, 문무어린이집 관계자가 형사 입건된 가운데, 괴산군이 전수조사에 나섰다. <뉴시스 10월 10·11·16·21일 보도>
23일 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따는 데 필수인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관내 대상 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우지 않고 노인복지관 등에서 '현장실습 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등을 딴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인복지관 직원 1명, 어린이집 원장과 직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4년제 대학이나 평생교육원에서 일정과목을 이수하고, 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한 뒤 확인서를 한국복지사협회에 제출하면 취득할 수 있다.
자격증을 따면 사회복지관 취업 및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요양원, 양로원, 실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총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어린이집이나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2015년 2월 괴산군의원 신분이었던 윤 의원은 의회 의사일정, 지역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하루 8시간 채워야 하는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현장실습 확인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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