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광명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함께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한 곳은 이번에 추가한 6곳(경기·인천)과 대전, 세종 등 전체의 15.3%(총 63.38㎢)에 불과하다. 경기, 인천은 이번에 국토부가 처음으로 지정했다.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함께 지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동일 시·도 내인 경우)가 5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12월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지정한 것은 전례가 많지 않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직접 지정한 곳은 이번에 추가한 6곳(경기·인천)과 대전, 세종 등 전체의 15.3%(총 63.38㎢)에 불과하다. 경기, 인천은 이번에 국토부가 처음으로 지정했다.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2월 수도권 공급대책 발표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함께 지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말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시도지사와 협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동일 시·도 내인 경우)가 5년 이내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1978년 12월 도입됐다. 지정 대상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서울=뉴시스】의왕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제공=국토교통부)
이곳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90㎡를 초과하는 곳이 해당된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곳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재지정 할 수 있다.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 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지정할 때는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을 입안해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광명 하안동 일원(3.00㎢),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이 해당된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90㎡를 초과하는 곳이 해당된다. 도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하는 곳이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5년 이내이고 재지정 할 수 있다. 지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제 요청이 이유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지정할 때는 국토부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을 입안해서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광명 하안동 일원(3.00㎢), 의왕 포일동 일원(2.20㎢),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이 해당된다.

허가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기준면적을 초과(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 초과 등)한 지역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 간이다. 오는 31일 공고돼 11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총 411.75㎢다. 서울의 경우(지자체 지정)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27.29㎢)이 있다. 경기(지자체 및 국토부 지정)에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GTX대곡역세권,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18.60㎢)이 있다.
[email protected]
지정기간은 오는 11월 5일부터 2020년 11월 4일까지 2년 간이다. 오는 31일 공고돼 11월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총 411.75㎢다. 서울의 경우(지자체 지정) 수서 역세권과 구룡마을 개발사업, 서초 보금자리지구 등(27.29㎢)이 있다. 경기(지자체 및 국토부 지정)에서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GTX대곡역세권,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공공주택지구 등(18.60㎢)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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