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韓 강제징용 배상 판결…매우 유감"

기사등록 2018/10/30 16:00:06

"1965년 한일청구권 및 일본 정부 견해에 반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신일철주금은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 및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향후 재판 내용을 정밀히 조사해, 일본 정부의 대응 등을 포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신일주금(옛 신일본제철) 일본 본사 공장에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신일철주금에 대해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다른 일본 전범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 신일철주금 외에도 미쓰비시(三菱)중공업, 후지(不二越), 요코하마(横浜)고무 등 전시 중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게 되면, 이번 판결 영향으로 이들 기업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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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0/30 16:00: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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