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부망에 글 게재
"법원행정처 문건, 재판 업무에 영향 불가능"
"실효된 영장 집행…이의제기에도 압색 강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용을 설명해 준 사법행정담당자는 서울고법 공보관뿐이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문건 6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지난 6월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문건 작성이 내 업무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해당 의혹과 문건 작성에는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이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8일 2015년 7월20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이메일 3127건 중 피의사실 관련 건을 수색했다"며 "문건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이메일을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일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2015년 7월20일부터 다음해 2월29일까지 이메일 계정 자료 전부를 수색했다"며 "자료 1215건 중 문건 작성 관련 이메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배당 후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만 발견됐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중 파일 125건을 압수하겠다고 했고, 김 부장판사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압수를 강행했다. 지난 26일에는 앞서 11일 집행된 영장을 토대로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알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실효된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건 명백하게 위법한 수사다"라며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합법적 근거 없이 수색대상이 됐고, 실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관인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위법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그대로 방치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법익 침해 위험성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가족 전체와 나아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원 전 원장 항소심 관련 문건 6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용을 설명해 준 사법행정담당자는 서울고법 공보관뿐이었다"며 "법원행정처에서 관련 문건 6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지난 6월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문건 작성이 내 업무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며 "해당 의혹과 문건 작성에는 아무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이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8일 2015년 7월20일부터 지난해 2월28일까지 이메일 3127건 중 피의사실 관련 건을 수색했다"며 "문건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이메일을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1일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2015년 7월20일부터 다음해 2월29일까지 이메일 계정 자료 전부를 수색했다"며 "자료 1215건 중 문건 작성 관련 이메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배당 후 재판부 내부구성원들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자료만 발견됐다"고 전했다.
김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중 파일 125건을 압수하겠다고 했고, 김 부장판사가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압수를 강행했다. 지난 26일에는 앞서 11일 집행된 영장을 토대로 다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알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미 실효된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건 명백하게 위법한 수사다"라며 "법원 가족 전체의 이메일 자료가 합법적 근거 없이 수색대상이 됐고, 실제 압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관인의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있었는데도 위법 수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그대로 방치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국민들의 법익 침해 위험성 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며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 가족 전체와 나아가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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