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장 권한 논란

기사등록 2018/10/29 19:55:27

정관엔 2년 미만 임기 남기고 궐위되면 수석 부위원장이 대행

한유총 "비상체제에서 이사회가 정관상, 법적 문제 없이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유총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민법상 이사장은 이사 중에 대표를 하기로 돼 있고 한유총 정관에도 이사장 임기 2년 미만을 남기고 궐위되면 수석 부이사장, 부이사장 순으로 대행하기로 돼 있다"며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유총 비상대권을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 당시 이사가 아니었고 전임 이사장인 최정혜 위원장의 임기가 2019년 3월까지여서 임기가 2년 미만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이사회 의결 후 별도의 취임식없이 이사장 대행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부분은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유총 전체를 대표로 권한을 위임받아 행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유총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체제에서 이사회가 안건을 통해 추천해 정관상 문제 없이 법적인 문제 없이 한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모르고 한 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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