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측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검토"
강경대응 나서기엔 현실적 어려움 많아
마이니치 "한일 관계 근간 흔들릴 수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1일 부산 남구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로비에 일본총영사관 인근에서 강제철거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임시보관 중이다. 2018.05.31. (사진=부산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 이뤄질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의 패소를 상정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면서도 일단 한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한국 정부도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만큼 이번 판결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본)민간 기업에 대한 소송인만큼 바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측의 실제적인 피해가 나오기 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일단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당장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되돌릴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급진전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일본 정부가 바로 강경대응에 못 나서는 이유중에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그동안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소외됐다는, 이른바 '재팬패싱' 논란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간 협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관계가 급진전됐을 경우를 대비해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문제 등으로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패소됐을 경우를 상정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일단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재판의 경위 등을 볼때 일본 기업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응을 생각해야할 측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라고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과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한국 정부도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던만큼 이번 판결에서 일본 기업이 패소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본)민간 기업에 대한 소송인만큼 바로 일본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위반된다는 명목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업 측의 실제적인 피해가 나오기 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일단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당장 주한 일본대사를 소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부산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되돌릴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급진전을 염두에 두고 한일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일본 정부가 바로 강경대응에 못 나서는 이유중에 하나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그동안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던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소외됐다는, 이른바 '재팬패싱' 논란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미간 협상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북미관계가 급진전됐을 경우를 대비해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판단이 작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자위대 군함의 욱일기 게양 논란,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문제 등으로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나오면 한일 관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이 패소됐을 경우를 상정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지만 일단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한국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재판의 경위 등을 볼때 일본 기업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며 일본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응을 생각해야할 측은 (일본이 아닌) 한국 정부"라고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과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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