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등 없어도 구제급여 지급 가능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에 따라 2단계에 걸쳐야 했던 특별구제계정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간이 오래 지나 영수증과 의사소견서 등이 없어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15일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을 이같은 내용으로 마련해 이달 29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피해구제 제도는 2단계로 구성돼왔다. 우선 피해구제위원회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외된 질환자 가운데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기업 분담금 등으로 마련한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를 정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8월14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개정·공포하면서 특별구제계정 피해 질환에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상관성이 다소 약해 구제급여 미지원 천식) 등 5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에서만 지원하는 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부는 앞으로 질환자가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중 하나를 선택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때 필요한 서류도 갱신 신청서만 내면 건강모니터링 검사 서류를 통해 간편하게 갱신토록 바꿨다. 지금은 신청서 제출 전 3개월 내에 촬영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및 검사 서류, 폐기능 검사 서류 등 내야할 서류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구제급여를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등을 일일이 내야 하나 오랜 기간이 지나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환경부는 제출이 어려울 땐 치료비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만 있으면 의무기록과 영·유아 입원 내역 등을 토대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산출하기로 했다.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만 전달하고 피해인정 신청자에겐 알려주지 않았던 노출사실도 내년 개정법 시행과 함께 신청자들에게 문서로 통보된다.
50명 이상이면 피해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들 단체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정관, 법인 명의 통장만 있으면 조사·연구와 추모 등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구제계정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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