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천식·태아피해에 아동간질성폐질환·독성간염 등 포함
폐렴 등 5개 질환은 하반기부터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
우울증·스트레스 장애 등 2차피해도 구제방안 검토하기로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해 하반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대상이 늘어나고 내년부터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구제에 나선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한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원을 조성한다.
현재 특별구제계정에는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폐질환(3단계)이 들어있는데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상관성이 다소 약해 구제급여 미지원 천식) 등 5개 질환이 추가된다.
여기에 환경부는 임상·독성학적 연구를 통해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은 내년 상반기중 구제급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지금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 가운데 폐질환(1·2단계), 태아피해, 천식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피해 조사를 신청한 6027명(철회자 166명 포함)중 10%인 607명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통해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시행을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피해 신청자의 10%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구제 범위가 좁고 구제 절차가 복잡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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