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측 "청와대 부탁할 곳 없어 검토해줘"
재판 개입 대해 '어차피 재판은 판사가 한다'
국회의원 재판 대응 문건, "민원 들어준 것"
'비자금 조성' 대해선 "기재부가 묵인해줬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처벌과 관련한 법리를 검토해준 것 등과 관련해 "청와대에 '손발'이 없어서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논리를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부탁을 받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청와대까지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 측은 "청와대엔 손발이 없다. 일반 변호사에게 (검토를) 부탁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법무비서관이 따로 부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대신 검토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인 청와대의 부탁을 사법부인 법원이 들어줬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反)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임 전 차장은 이밖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은 판사가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범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은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박근혜 청와대에 잔여 재산 처리 방향과 관련해 조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한 내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민·형사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그들의 민원을 들어주려 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자금'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묵인해줬을 것"이라고 형사 책임을 회피했다.
임 전 차장은 약 6시간 동안 구속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논리를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부탁을 받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고, 청와대까지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차장 측은 "청와대엔 손발이 없다. 일반 변호사에게 (검토를) 부탁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법무비서관이 따로 부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대신 검토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부인 청와대의 부탁을 사법부인 법원이 들어줬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反)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임 전 차장은 이밖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확인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판은 판사가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재판 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범죄 성립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은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해야 한다. 검찰이 재판 구조를 잘 모르는 것"이라는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박근혜 청와대에 잔여 재산 처리 방향과 관련해 조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처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한 내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민·형사 재판에 대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해준 혐의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로부터 민원을 많이 받는다"며 "그들의 민원을 들어주려 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지난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상납받아 비자금 조성을 기획하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비자금'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묵인해줬을 것"이라고 형사 책임을 회피했다.
임 전 차장은 약 6시간 동안 구속 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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