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나몰라라'…작년 이행강제금 5600만원 납부

기사등록 2018/10/25 12:08:57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의 오후 국정감사에서 박주현 의원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수협중앙회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해야 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아직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이 수협중앙회 및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이행강제금 5600만원을 납부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상시근로자가 560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수협 노조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설치장소 확보 곤란, 설치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설치 불가 의사를 표명해왔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53개소 중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로 미이행률이 13.3%이다. 수협중앙회는 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공성을 가진 단체임에도 미이행기업 13.3%에 속해있다.

 박주현 의원은 "수협은 어촌·어민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이다. 수협이 법을 위반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의 2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며 "수협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협의 신뢰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에 의해 만들어진 수협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더욱이 56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납부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수협의 여성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부족과 의지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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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직장어린이집 설치 '나몰라라'…작년 이행강제금 5600만원 납부

기사등록 2018/10/25 12:08: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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