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방치한 위험물 여객선 탑재, 운항관리자 직무 유기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실시된 12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장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액체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액체산소통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에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여객선 탑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활어차의 액체산소통을 차량의 일부로 간주하고 적재를 허용해 왔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측은 수산물 유통시장의 혼란과 국민생활에 미칠 불편을 고려할때 당장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객선 화물 및 차량수송 관련 규정으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고시)등에 명확히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금지하고 있다.
일선에서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항관리자 또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관례상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활어차의 여객선 탑재를 허용하고 있다.
세월호 이후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소속이었던 운항관리자를 업무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 공단으로 이관했고, 현재 103명의 운항관리자가 전국에 배치됐다.
정부에서는 운항관리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해운법에 '1년이하 징역 1천만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또한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기관 또는 개인도 해운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완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여객선을 이용해 활어차를 실어 나르고 있다.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5719회로 전체 이용회수 중 무려 38.07%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4920회로 32.7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객선 내 위험물 탑재로 국민들의 안전이 꾸준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국제법에 '국제해상위험물 규칙(IMDG Code)'도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 여객선 또는 내항 여객선 적재를 금지하고 있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액체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를 여객선에 탑재해 내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액화산소통이 설치된 화물차는 화물선을 이용하거나, 산소발생기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액체산소통은 명확하게 위험물로 분류돼 까다로운 규정을 따르고, 이는 여객선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수십 년간 내려온 관행으로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 중심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소홀히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생겼다. 세월호 사건을 잊으면 안된다"며 "관련 기관인 해수부가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여객선에 위험물을 적재할 수 없게 해야 할 것이며, 화물선 이용을 권장하거나 필요하다면 액체산소 화물차를 기체산소나 산소발생기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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