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타임스 보건복지부 연방민권법 규정 개정 추진중
복음주의 관점 반영...140만 성전환자 권리 인정 철회
이는 성전환자에 대한 연방민권법의 인정과 보호를 후퇴시키는 급진적 조치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정부 시절 연방 차원에서 성별에 대한 법적 개념이 느슨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 의료 부문 등에서 성별이 출생 시 부여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으로 화장실, 기숙사, 단일 성 프로그램 및 기타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했으며 기독교 복음주의 등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해 왔다는 것이다.
미 보건복지부는 교육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민권법 제4조에 의한 성별 규정을 고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모를 입수했다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메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부기관들이 성별이 "명확하고 과학에 근거하고 객관적이며 존중할 만한 생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단일한 성별 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초안은 성에 대한 정의를 성별을 태어날 당시 성기에 의해 정해지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성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유전자 검사로 확정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성별에 대한 정의는 태어날 당시의 성별을 수술 등을 통해 변경한 140만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연방 차원의 인정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신문은 인권운동가 단체들이 최근 몇주 사이에 연방 당국자들을 접촉해 새로운 성별 규정 제안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