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DSR 관리비율, 시중銀 10~15% 지방銀 25~30%
평균 DSR 기준도 도입…2021년까지 시중銀 40%, 지방銀 80% 이내로 관리해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달 말부터 은행권에 본격 도입되는 새 가계부채 관리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위험대출을 규제하는 고(高)DSR 기준이 70%로 확정됐다.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관리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지표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됐으며 이달 말부터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DSR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는 당국이 제시한 고DSR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DSR 기준을 100%로 정해 시범운영을 해 왔는데 당국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관리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또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정하면 이를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비율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향후 각 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평균 DSR 기준도 도입된다. 2021년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이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을 의미한다.
DSR 관리지표는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대출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담보대출은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새로 DSR 적용을 받게 됐다.
[email protected]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관리비율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차등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지표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됐으며 이달 말부터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DSR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는 당국이 제시한 고DSR 기준을 넘어서는 대출을 전체 대출의 일정비율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DSR 기준을 100%로 정해 시범운영을 해 왔는데 당국은 이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판단,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기준으로 설정했다.
전체 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관리비율은 은행별 특수성을 감안해 은행 형태별로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또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비율만 정하면 이를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에 대한 관리비율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해야 하며 특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가 적용된다.
향후 각 은행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평균 DSR 기준도 도입된다. 2021년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소득미징구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 DSR에 반영한다. 소득미징구대출이란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된 대출을 의미한다.
DSR 관리지표는 신규 가계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계대출이 증액이나 금융회사 등의 변경 없이 단순 만기연장되는 경우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신규대출시 DSR을 산정하지 않는 서민금융상품을 현행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전세보증금, 예·적금 등의 담보대출은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새로 DSR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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